공수처, '한명숙 사건 수사방해' 윤석열 무혐의

입력 2022-02-09 17:47   수정 2022-02-09 23:58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.

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.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

공수처 관계자는 “대검찰청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”이라며 “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도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“한민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”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이 2020년 접수되면서 비롯됐다.

대검 감찰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려다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맡게 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 차장검사인 조 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